교육부, 서남대학교에 폐쇄명령 내려
- ’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및 재적생 특별편입학 추진 -
교육부는 2017년 12월 13일(수) 서남대학교(이하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
조 및 제62조에 따라 ‘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18.2.28)을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 해산 명령(해산일 : ‘18.2.28.)도 함께 하였다.
* 설립자 및 경영진 비리, 장기적 경영악화 등으로 교육여건이 극히 부실하여
대학 정상화가 필요한 5개 대학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
※ 한중대학교 및 대구외국어대학교는 ’17.10.27 폐쇄명령(폐쇄일 : ’18.2.28)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은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동일‧유사학과
(전공)로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기회를 얻게 된다.
★ 학부생 재적생 1,893명(재학생 1,305명, 휴학생 588명)
★ 대학원생 138명(재학생 75명, 휴학생 8명, 수료생 55명)
※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중이다.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하게
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특별편입생은 졸업 시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정원 인정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
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의학교육과정 및 간호교육과정
평가인증 요건을 고려하여 편입생 선발
※ 팀 종목 운동부(축구, 야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 대학으로 단체이동 허용
※ 학군단은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대학 동일‧유사학과로 편입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
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한다.
※ 본인 과실 없이 학적을 옮기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8학년도 이후에도 정원 외 특별
편입학 전형 선발 가능(해외 장기 체류 등)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어, 폐교 대학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서남대 폐쇄에 따른 의대정원 배정 및 수시지원자 안내》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19학년도 의대 정원*(49명)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
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특별편입학 및 대학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정원 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 불인증에 따라 ’18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또한, 서남대는 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서남대에
는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서남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하여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해당 대학이 폐쇄될 수 있음을 대입정보포털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폐교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 2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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