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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형안내

관리자 | 2017.11.22 11:38 | 조회 17983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절반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된다합니다.

수험장에  반입 불가 물품은 휴대하지 않으며 가지고 있다면 꼭 시험관에게 1교시 이전에 제출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최장 2년간 응시 박탈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유형


①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⑦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⑧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⑨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⑩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⑪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⑫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시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과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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