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 이내에 입학금 부담 폐지
* 평균 입학금(77.3만원) 미만 대학은 4년까지(즉각 폐지 포함),
평균 입학금 이상 대학은 5년까지(즉각 폐지 포함)
2.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대학 비율 60%+α
- 일반재정지원 예산 지속 확대
3.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확대
4.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95교)은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이상인 4년제 대학(61교)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이 완료되는
'21년(4년 간 감축) 및 '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어, 3~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전국적으로 학생․학부모들은 사립대학 4년제 기준으로
2018년에는 914억 원,
2019년에는 1,342억 원,
2020년에는 1,769억 원,
2021년에는 2,197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
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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