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안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 11. 16.(목)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7. 8. 24.(목)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합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접수기간 | 2017. 8.24(목) ~ 9.8(금)까지 12일간(토,공휴일제외) | ||
접수시간 | 09:00 ~ 17: 00 |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상기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합니다.
◦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응시원서 접수, 변경 장소
고등학교 재학생 | 재학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 | ||
고등학교 졸업자
| 출신고등학교접수,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 |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 ||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2017. 9. 6.(수) ~ 9. 8.(금)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 원판 천연색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3.6㎝로 제한(단, 질병이나 사고, 신체적 특징 등 부득이한 경우 양 쪽 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제외)하고, 짙은 색 안경 또는 모자 등의 착용과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 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함. (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참조) |
◦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 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4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합니다. 환불신청기간은 11. 20.(월) ~ 11. 24.(금)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17. 12. 6.(수)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