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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원
- 모집정원 : 90명(여자 90% 내외, 남자 10% 내외)
- 전형별 모집인원
구분 비율 성별 계열 비고 계 인문
(40%)자연
(60%)총계 90 36 54 일반전형 우선선발 50%이내 남, 여 42 17 25 종합선발 50%내외 남, 여 42 16 26 특별전형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2 1 1 종합성적 서열이 종합선발
정원의 2배수 이내 선발고른기회 전형 2 1 1 재외국민 자녀 전형 2 1 1 종합성적 서열이 우선선발
정원의 2배수 이내 선발* 일반전형 우선선발 : 성별 구분 없이 계열별 선발, 단, 남자 인문 3명, 자연 4명 이내 선발
* 우선선발 합격자 중 결원 발생 시(신체검사 불합격, 입학포기 등) 종합선발 정원으로 전환
* 특별전형 미충원 시 일반전형 정원으로 전환, 특별전형에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종합선발로 전환
입학자격
- 2000년 3월 2일부터 2004년 3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여
-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까지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복수 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기초군사훈련 등록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제출 필요
단, 기한 내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복수 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기초군사훈련 등록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제출 필요
- 본교 생도신체검사 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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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지원동기서 작성) | 7. 10.(금)09:00 ∼ 7. 20.(월) 24:00 | · 원서접수 업체 대행 · 인터넷 접수(전형료: 추후 별도공지) | |
1차 시험 | 시 험 일 | 8. 15.(토) 10:00 ∼ 16:10 | · 국어, 영어, 수학 ·전국 8개 고사장 |
성적공개 및 2차 시험 지원확정 | 8. 21.(금) 09:00 ~ 8. 25.(화) 12:00 | · 이의제기 병행 / 인터넷 | |
합격자 발표 | 9. 1.(화) 09:00 | · 지원확정자 대상 / 인터넷 | |
추가 합격자 발표 | 9. 9.(수) 09:00 | ||
2차 시험 | 서류접수 | 9. 1.(화) ∼ 9. 7.(월) | · 1차시험 합격자 |
추가 서류 접수 | 9. 9.(수) ∼ 9. 15.(화) | · 1차시험 추가 합격자 | |
조 편성 공지 및 조정 | 9. 21.(월) ∼ 9. 24.(목) | · 2차 시험 서류제출자 | |
AI 온라인 면접 | 9. 17.(월) ~ 9. 22.(화) | ||
시험기간 | 10. 5.(월) ∼ 10. 24.(토) | ·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인성검사 · 개인별 2박 3일 | |
2차 시험 및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 11. 10.(화) 09:00 | · 인터넷 | |
특별전형 서류접수 | 11. 10.(화) ~ 11. 17.(화) | · 특별전형 지원자 | |
수능 | 시 험 일 | 12. 3.(목)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성적발표 | 12. 23.(수) | ||
최종 합격자 발표 | '21. 1. 15.(화) 09:00 | · 인터넷, 우편 · 종합성적 순 | |
추가 합격자 발표 | 1차 '21. 1. 12.(화) 2차 '21. 1. 19.(화) 이후 개별통보 |
수험생 주의사항
-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 일정 및 고지 방법 등을 숙지 후 합격여부를 확인해야 함.
- 본교 생도선발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생도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전형기간 중 지원자 주소, 연락처 변경 시 선발평가과(042-862-5265)에 통보해야 함.
- 합격여부 및 재검여부 미확인, 연락처 변경 미고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본교는 지원자격 확인 등의 이유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전자공문 제출 서류 이외 우편 제출 서류는 등기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타 대학에 등록하여 학적을 보유한 사람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일 이전에 타 대학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이후 이중학적 유지 시 합격을 취소함.

